제 목 | 국가전문자격시험 인정신분증 범위 변경 안내 | ||
작성일자 | 2021.09.16 |
국가전문자격시험 인정신분증을 ’21.3.15.(월)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안내드립니다. 시험당일 인정신분증을 미지참한 수험자는 당해시험 정지(퇴실) 및 무효처리 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(단, 3.15. 이전 정기접수 완료한 자격은 접수 시 공지기준을 적용)
인정신분증 |
||
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|
①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 ② 운전면허증(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(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) ⑥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(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)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 *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(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 |
|
해당 수험자한정 적용 |
초·중·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|
①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증(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) ②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(검정업무 매뉴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된 것) ③ 청소년증(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 ④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 |
미취학 아동 |
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“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”(검정업무매뉴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된 것) ②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 |
|
사병(군인) |
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(검정업무 매뉴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ㆍ날인한 것) |
|
외국인 |
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|
|
|
||
신분증 인정기준 |
||
① 일체 훼손ㆍ변형*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ㆍ인정**
|
이전글 | 정기 기능장 제70회 및 기능사 제3회 실기시험 최종합격자(1차) 결정 공고 |
다음글 | 정기 기사 제3회 실기시험 시험장 추가 개설 관련 안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