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배울학입니다.
환급형 강의를 수강하시는 수강생 여러분께 수강료 환급액에 대한 제세공과금 환급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.
수강료 환급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, 실제 결제된 수강료에 대한 22%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며,
해당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으로써 수강생의 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액에 따라
아래의 절차에 따라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전액 또는 일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<수강료 환급액에 대한 제세공과금(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) 환급 절차>
1. 환급신청 시기 : 환급액을 수령한 다음해 5.1 ~ 5. 31. 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
예시. 2017.12.31 환급액 수령 시, 2018.5.1 ~ 5.31 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)
2. 환급신청 장소 :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수강생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
3. 환급신청 방법 : 홈텍스를 이용한 전자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
4. 환급신청 시, 필요 서류 : 수강료 환급액에 대한 기타소득 원청징수 영수증,
공인인증서(전자 신청 시), 신분증(방문 신청 시)
5. 환급신청 프로세스
1) 수강생 본인의 수강료 환급액(기타소득)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
2) 1)번 처리시 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(근로소독, 사업소득 등)이 있을 경우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신고
3) 1)번 처리시 종합소득 과세표준(종합소득금액-소득공제)을 계산하고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
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이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발생
a. 종합소득금액이 소득공제(기본공제 100만원 등)보다 작을 경우,
과세표준을 0원으로 보고 산출세액(과세표준*소득세율)이 0원이 되므로
기납부세액(수강료 환급액 지급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) 전액을 환급
b. 종합소득금액이 소득공제(기본공제 100만원 등)보다 크지만, 산출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,
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발생하나,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므로 일부 환급액(기납부세액-산출세액) 발생
c. 종합소득금액이 소득공제(기본공제 100만원 등)보다 크고,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,
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발생하고,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므로 납부할 세액(산출세액-기납부세액)이 발생
4) 종합소득세 신고로 기타소득세 환급 신청이 완료 시,
수강생 본인의 주소지 관할 구청으로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이 자동으로 처리
6. 환급액 수령시기 및 수령방법 :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종합소득세 신고시
신청서에 기재한 수강생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
제세공과금의 환급업무는 수강생과 세무서(구청 세무과 포함) 간 이행되는 절차로서
원천징수의무자인 (주) 배울학 법인은 위 수강료 환급에 대한
제세공과금 환급 절차 안내사항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감사합니다.